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납부 납부 방법 및 가산금
며칠 전 비가 오는 주말, 골목에 잠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10분 정도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비에 젖은 주차위반 딱지가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 심장이 벌렁... 비가 오는 골목에 주차딱지를 붙일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크긴 합니다. 집에 와서 급하게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방법과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됩니다. (2017.6.3 이전 단속된 건에 대한 최초 가산금은 5%)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의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동법 제53조에 의거 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 동법 제54조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처분, 동법 제55조에 의거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독촉, 체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됩니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산금도 최고 75%까지, 게다가 재산압류까지 한다니 겁이 나네요. 가장 무서운 벌금이 과태료, 세금이라더니 과태료 체납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2.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각 구 주차관리과에 문의
▶ 서울시 ETAX 확인 및 납부: https://etax.seoul.go.kr 카드 결제 맟 계좌 이체 가능
▶ 주차관리과 방문 납부: 고지서 발급 후 은행에서 납부 또는 카드 수납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 https://cartax.seoul.go.kr → 단속내역 및 과태료 확인(서울시 자료만 조회)
지방은 각 시군단위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궁금한 사항은 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팁으로 문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골라서 납부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귀찮다고 법을 어기면 더 큰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새해부터 액땜했네요. 여러분들도 주정차 위반하지 마시고 교통정책 잘 지키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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