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이것 하나면 끝!(대상, 지원방안, 신청방법, 질문)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 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성 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로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책모기지비교>
상품 | 현행(~23.1.29) | 개편(23.1.30) |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4.75~5.05% +우대금리 적용 |
5.05~6.39% |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우대금리 적용 |
현재 1억 원 초과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 금리: 주태가격이 6억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음
▶일반형 금리: 우대형 금리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형 금리 4.75%~5.05%를 적용받음
우대형 금리도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는 다면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이며,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 금리가 조정됩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택가격은 KB시세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신청가능했지만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주택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용도로 1 주택자는 상환, 보전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70%인 5억까지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비아파트는 5% p, 규제지역은 10% 차감됩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호부부(7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만기 50년은 만 37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가능하고요.
만 39세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 주택을 유지해야 하니 추후 주택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시대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https://www.hf.go.kr/ko/index.do
☞ 특례보금자리론 10문 10 답
https://www.fsc.go.kr/no040101?cnId=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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