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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맞벌이 부모는 주위에 도움을 줄 친척이 없으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1)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모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시간제서비스 개요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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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 해당>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신청권자: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예-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그 외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기관연계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기관연계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창출을 목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조건을 고려해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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