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맞벌이 부모는 주위에 도움을 줄 친척이 없으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
1)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모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정 감염병: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 해당>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권자: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예-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그 외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창출을 목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조건을 고려해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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