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란 직업은 안정적이긴 한데 박봉입니다.
만약 공무원 연봉이 대기업 수준이라면 공무원 경쟁률이 훨씬 높아지겠지요. 물론 지금도 공무원이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고 워라밸이 꿈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겸직은 허용이 안됩니다. 또한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비영리 목적의 겸직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한 시기에 공무원 투잡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다음은 공무원 겸업에 대한 인사혁신처 표준지침 안입니다.
공무원 겸업이 가능한 분야
1) 블로그
공무원분들도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직무에 영향을 끼치는 일, 국가 이익과 상반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면 안됩니다. 개인 블로그 활동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 겸직 가능합니다.
2) 유튜브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공무원이 개인 방송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것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거치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취미, 자기 계발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유튜브 겸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튜브와 같은 구독자, 재생 시간 등 조건에 따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아프리카 TV처럼 바로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 방송을 할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책 쓰기
공무원 책 쓰기도 겸직 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예술활동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책을 쓰거나 교사가 동화책을 출판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겸직 사전 허가를 받아야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4) 강연
공무원 재직 중 강연이나 강의를 하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관장에 겸직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5) 투자(부동산, 주식)
공무원이라면 더욱 부동산,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할 때에는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투자'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직무에 영향이 없어야겠지요.
이상으로 공무원 투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겸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실행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도 겸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혁신처나 관련 부서에 꼭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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