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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맞이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곧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설날이 되도록 지역별로 명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설명절지원금은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속한 곳에서도 나오는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세요.
강남구 |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
신청 지급방법 |
서울시 부과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기준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수급자 계좌로 입금 |
금액 |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원 ▶ 차상위 계층: 가구당 5만원 |
문의 | 서울 강남구 생활보장과 02) 3423-5863 및 주민센터 |
성동구 |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지급방법 |
서울시 부과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기준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수급자 계좌로 입금 |
금액 | 가구당 5만원 |
문의 | 서울 성동구 기초복지과 02) 2286-6705 및 주민센터 |
양천구 | |
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신청 지급방법 |
서울시 부과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기준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설 명절 일주일 전수급자 계좌로 입금 |
금액 | 가구당 3만원 |
문의 | 서울 양천구 출산보육과 02) 2629-4848 |
구로구 |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독립유공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청 |
금액 | 가구당 2만원 |
문의 | 서울 구로구청 02) 860-2114, 2127~9 |
강서구 |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급방법 | 지급일 현재 강서구 관내 거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선정 |
금액 | 가구당 5만원 |
문의 | 서울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427 |
서대문구 |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조손가족: (외)조부,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단,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
▶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금액 | 가구당 3만원 |
문의 | 서울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 330-1287 |
영등포구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금액 | 가구당 4만원 |
문의 |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 2670-4070 |
☞ 설명절 고속도로 이용료 면제 안내
https://codami.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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