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일정, 유의 사항,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신고하는 일입니다. 2023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 대상이고, 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고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2023. 1.19일까지 필수로 마쳐야 합니다.
1.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3년도에는 연말정산 항목 중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가임 여성 등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7~12월 사이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기존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 중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적용되면 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공제율도 높게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상향한 30%를 적용받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도 현행 15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공제율도 한시 상향 적용되어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2. 연말 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장애인 연말정산제도가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돼 따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업체를 찾아가 영수증을 수집·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발달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들어가서 PDF파일을 업로드만 시키면 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으로 13월 월급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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