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된 임대사업자 이것 하나면 끝!
2020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내년 다시 시행을 추진합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에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1. 임대사업자 혜택 2. 정부의 의도 3. 각계 반응 |
1. 혜택
1) 취득 세 |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 아파트를 신규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는 85~100%, 60~85㎡의 경우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각각 제공함.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단,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여야 함. |
2) 양도세 종부세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배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이 등록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음. |
3) 의무 임대기간 |
장기공급을 위해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부터 추진하고 15년으로 연장하면 인센티브도 확대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요건은 10년 임대주택은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 단, 4년 단기 임대는 제도는 없습니다. |
4) 대출 |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함. |
5) 주의사항 |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난립을 맏기 위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주택 유형과 개인.법인에 관계 없이 2채 이상 등록할 때만 사업자 신규등록을 허용하도록 함. |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걱정하는 시국인 만큼 이 제도의 부활로 분양시장의 활성화와 장기 임대로 인한 전. 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등록 임대 정상화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법이 통과가 돼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의도
이번 정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극구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회사가 지금 부도날 확률이 크고 건설사의 연쇄부도는 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를 낮춰 분양권의 양도세 완화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사람들이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를 내야만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주택자보다 건설회사를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분양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미분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개인보다 건설회사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각계 반응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작 공급 주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매. 임대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방송에 나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합산배제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70%)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되자 1년 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했고 2020년 7월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마저도 폐지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발로 혜택을 제한적으로 축소하며 유지하였습니다. 아파트 값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세제혜택이 있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 시장에 온기가 생겨 실물 경제가 나아지길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부활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잘 판단해서 발빠르게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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