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 하면 벌금이 500만 원
1. 벌금이 500만 원
인생을 살아오면서 벌금을 내봤던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주로 내는 벌금은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정도였습니다.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얼마나 아까운지 눈물을 머금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벌금이 일상화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선도 조치로 끝날 것도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 심지어 임대사업자가 자칫 실수를 했다가 범법자가 될 판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벌금, 이번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책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 임대사업자등록이 애국하는 길이라며 광고하는 바람에 털컥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당장 팔 매물이 아니면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이 종부세, 양도세 면에서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쉽게 생각하고 임대사업등록을 했는데 그다음 나온 조치들을 보면서 더럭 겁이 났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이번에 임대 등록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쓰고 표준임대차 서류를 등록하러 시청에 갔더니 담당공무원이 12월 9일까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 원이라고 안내해 줬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정말 난생처음 들어보는 용어와 벌금 500만 원이란 말에 또 한 번 공포를 느끼며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보니 발품과 시간이 걸렸을 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직 못하신 분은 서둘러하세요!
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1) 부기등기란?
모든 등록 임대주택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하는데 이런 절차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2) 부기등기 위반 시
부기 등기는 2022년 12월 9일까지이므로 만약 그때까지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차 위반일 경우에는 200만 원, 2차 위반은 400만 원, 3차 위반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차까지 기회를 준다고 생각 마시고 11월까지 등록하시는 게 좋겠지요. 제가 표준임대차 신고를 하려고 시청에 가보면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데 혹시 놓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3) 부기등기 신청절차
첫째,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서 작성)
준비할 것: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둘째,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건당 3000원) 납부
셋째, 민원실에서 부동산 등기신청 번호표를 뽑고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가 끝납니다.
3. 후기
표준임대차 신고를 하러 가서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이란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위에 있는 방법대로 하니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등기소에 도착해서 부기등기를 마칠 때까지 한 20 정도 소요됐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12월 9일이 가까울 수 록 등록하는 사람들로 붐빌 수 있으니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기등기 접수를 마쳤다는 안도감에 기분도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서둘러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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