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금리 상세정보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급등한 집값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국가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또 고금리로 인해 소득의 대부분을 금융비용으로 써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최대 2억, 2.1% 낮은 금리로 진행되는 만큼 대상자가 되시면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1) 대출조건
-임대차 한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이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이하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2) 대출금액
-임대차 주택의 보증금 3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억까지 가능.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무조건 2억까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간 인정소득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소득의 3.5배 대출 가능
2,000만 원 초과 시 연간소득의 4배까지 대출 가능, 즉 연소득 한도 5,000만 원*4배=2억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자신의 연간소득을 참고해서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소득인정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인 또는 맞벌이 경우 전부 5천만 원 이하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은 최대 6천만 원까지 인정됨. 만일 결혼 예정인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으로 서류 첨부 가능함.
4) 대출금리
연 소득 책정이 2천만원 이하라며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라면 1.8% |
4천만원이 초과된다면 2.1%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금리 우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금리 우대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금리 우대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추가 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추가 금리 우대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추가 금리 우대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추가금리 우대
5)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6)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7) 대출 신청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단독 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추가 필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주사실확인이 필요
-완성된 임대차계약서(서명 안 들어간 임의계약서나 사본은 불가)
-5% 이상 계약금이 들어간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 소득 발생으로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등록과 같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증
8) 주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함
-일반시중 대출 기준 4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이면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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