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황혼이혼의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분의 황혼이혼은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년에라도 행복을 찾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녀들도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황혼이혼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중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분할연금제도뜻 2. 수급요건 3. 분할연금 지급액 4. 분할연금 Q&A |
1.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수급요건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것
3. 분할연금 지급액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합니다.
4. 분할연금 Q&A
Q.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분할연금을 받던 중 타인과 재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연금은 타인과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Q. 분할연금을 받던 중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자가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Q. 여러 번 이혼한 경우에도 각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연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혼하더라도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분할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감액 없이 둘 다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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