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은 슬프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택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보통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19에 전화하게 되는데 119 긴급 출동은 사망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황이 없는 유족들은 처음 장례절차부터 혼란스럽게 됩니다. 오늘은 자택 사망 시 장례절차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사
중병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택 요양 중에 사망하는 경우
집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노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의외로 119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119 호송 차량은 사망자를 태울 수 없어 관할 치안센터에 인계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처리과정이 의외로 복잡하게 됩니다. 유족들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장례절차가 복잡해지면 고인을 제대로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대개 긴급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사망진단 후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조회에 가입한 경우는 상조회에 전화를 걸면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서 상조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 사고사
자살, 안전사고, 피살 등 사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관할지역 치안센터에 연락하거나 112에 전화를 합니다. 자살, 타살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수사요원이나 검시의가 같이 출동하여 사망원인을 파악합니다. 조사 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며, 부검 후 이상이 없다면 검시의사가 사망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리고 검사필증이 발급됩니다. 그다음부터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입관은 검사필증 발급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돌연사
불분명한 신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 지병이 있었고 대형 병원에 진료경력이 있다면 진료를 했던 병, 의원에 먼저 연락하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택에서 사망 시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사망원인에 따라 병원, 112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택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명확한 사인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입니다. 가정에 노환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평소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숙지해서 침착하게 장례절차를 치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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