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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누림통장'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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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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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1.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2. 만 19세~만 21세(2002.1.1.~2004.12.31)

3.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복지원불가
중복지원불가인 경우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1.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가입자적립금+경기도·시·군 지원금+이자

2. 가입자:매월 1만 원~10만 원 이하 입금가능(1만 원 단위) 

    경기도: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예: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적립, 5만 원 입금 시 5만 원 적립)

3. 지원기간: 2년(24개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04.10(월)~05.08(월)

    마감일 이후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인: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등

신청방법

 

 

적립금 지급

1.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2.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3.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 도·시군 지원금 미지급

4.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1~10회 적립 후 11~24회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1. 신청방법: 방문·우편접수

2. 신청인: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등)

3.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지급받을 통장(본인명의) 사본 1부

 

 

 

장애인 누림통장 유의 사항

1.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누림센터: 1544-6395

카카오톡: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 누림통장 궁금증

 

 

 

지금까지 '장애인 누림통장'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인 장애인 누림통장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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