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누림통장'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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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1.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2. 만 19세~만 21세(2002.1.1.~2004.12.31)
3.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1.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가입자적립금+경기도·시·군 지원금+이자
2. 가입자:매월 1만 원~10만 원 이하 입금가능(1만 원 단위)
경기도: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예: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적립, 5만 원 입금 시 5만 원 적립)
3. 지원기간: 2년(24개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04.10(월)~05.08(월)
마감일 이후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인: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등
적립금 지급
1.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2.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3.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 도·시군 지원금 미지급
4.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1~10회 적립 후 11~24회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1. 신청방법: 방문·우편접수
2. 신청인: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등)
3.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지급받을 통장(본인명의) 사본 1부
장애인 누림통장 유의 사항
1.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누림센터: 1544-6395
카카오톡: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금까지 '장애인 누림통장'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인 장애인 누림통장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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