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 중에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3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총 300만원
2023년 정부지원금 종류

 

주휴수당설명
주휴수당 뜻

 

 

 

근로기준법 제55조-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 5일을 정상 개근하면 6일 치 급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업자 규모에 관계없이(고용자 4인 이하의 사업장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수령조건
주휴수당수령조건

기본적인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이는 5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3시간 이상만 근로를 해도 6일 차에는 3시간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주휴수당 수령 조건이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무입니다. 만약 1주일 동안 25시간을 5일 근무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가를 받는 대신 5시간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 일한 주에 하루이상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된 경우 

 

◎ 4주간 평균해서 15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 10,922원 미만이라며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 된 경우라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10,92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대상자 확인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수 계산

주휴일수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휴일수는 1주일의 근로일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5일 또는 6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수는 1일입니다. 

 

3) 주휴수당 산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주일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구한 후, 이를 주휴일수만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총급여가 400,000원이고, 5일 일하는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80,000원이며, 주휴일수가 1일이므로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유급휴일은 위에서 말했듯이 법에서 정한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휴수당을 챙겨주기 힘든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므로 근로자들은 보인의 지급조건과 급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