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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포함, 나이, 시기, 금액 등 궁금한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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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관련 수당
육아와 관련된 수당에 대한 모든 것

 


 

2023년 육아지원금의 종류
2023년 육아지원금의 종류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10만 원씩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른 형태로 지원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태어나서 만 8세인 만 8세인 95개월까지 꽤 오랫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의 9살 생일이 되는 달 직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8월이 9살 생일이라면 만 8세인 2023년 7월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만 0세~5세아 중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단,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정지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의 월령과 장애 아동, 농어촌 아동으로 분류해 해당 사항에 따라 10만 원~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연령 지원금
0~11개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84개월 미만 10만원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유치원 졸업으로 12월에 그만두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로 0~24개월 미만까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가정보육 시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가정보육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만 0세는 차액 18만 원가량 받게 되고 만 1세는 차액 없이 바우처로 대처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 지원금과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기저귀, 분유값 등 갑자기 늘어나는 경제적인 부담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정부보조금으로 행복한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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