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범칙금, 이것 하나면 끝!
1) 고속도로 앞지르기
2023년에는 앞지르기를 할 때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된 내용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통행방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 속도가 일반 도로보다 빨라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약속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우선,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앞차와 충분한 거리 확보 → 차선이 점선인 구간 → 방향 지시등 작동하고 추월 →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옴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지만, 버스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2차선이 추월차선입니다.
2) 우회전 통행
2023년에는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3)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자동차 면허로 갱신
이전에는 7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시험을 통과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이고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만 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원래부터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이륜차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류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각자 개성에 맞게 부착했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된다고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6)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7) 자전거 등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8) 지하철, 버스통합정기권 최대 40% 할인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 토 입을 추진해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통합정기권은 수도권 10㎞ 구간, 기본요금기준으로 60회 통행 시 7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 구간은 9만 9천 원에서 6만 1천 원대로 대략 38%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23년에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3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은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해지는 도로교통법규를 잘 인지하고 운전하셔야 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라는 옛말처럼 자칫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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