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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한파에 허덕이는 청년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 실업자는 2022년 27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실업률 또한 6.4%입니다. 병·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잠재취업가능자,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활동을 지속 중인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년 10명 중 최소 2명은 실업자라는 뜻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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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가량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사업으로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참여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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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기준중위소득: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시간을 사는 사람들 자료 참고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졸업생이 주 2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졸업 후 군대를 가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지급이 되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가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총 300만 원)

▶ 신청일 기준 주 2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이 가능

▶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이 지급됨(50만 원)

    단, 조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원이 중단됨. 

지원방식

▶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 일부 업종 제한

▶ 현금화 불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 도서 구매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구직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함. 

◈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자치구마다 모집 공고를 안내하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해당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고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기존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후에는 1회의 교육과 동영상 등 매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대해 정리했습니다.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청년 구직자분들께 힘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자치구마다 지원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서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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