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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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65세 미만인 경우 도움이 필요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신청 가능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항목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항목은 신체기능(12 항목), 인지기능(7 항목), 행동변화(14 항목), 간호처치(9 항목), 재활(10 항목)로 나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기를 조사해서 혼자 식사가 가능하다면 1점,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2점, 완전도움이 필요하다면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몇 가지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계산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등급 판정
어르신들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있고 5등급만 치매로 분류됩니다. 각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의 인정조사를 통해 신체활동 항목 점수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와상어르신은 1등급~2등급, 그 외 보조기구를 통해 움직일 수 있으시면 3~4등급, 치매가 있으시면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사전에 몇 등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 급여내용
급여내용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제공됩니다.
1.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2023년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30분 기준 22년 2,315원에서 23년 2,429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주야간 보호시설>
2. 시설급여
2023년 1월 1일 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54%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 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따라 구분되어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액도 인상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 어르신의 식비는 2023년도에도 2,8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
※ 급성기질환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 흡착증 등의 급성기 질환으로 일시적이고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충분하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등 타 사업의 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급여 사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취소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결절은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원한다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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