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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업급여'는 취지와 달리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퇴사자의 재취업을 돕고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맞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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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점과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문제점

 

실업급여의 문제점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 7개월까지만 일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6~7개월을 일하고 또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 경기도 식당을 하는 A 씨는 작년 10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B 씨에게서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계약 기간을 7개월만 하자는 것. 전 아르바이트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실업급여에 있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180일(만 6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큼만 채운 뒤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속셈이었다. 

 

▶ 현재 실업급여자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안액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 하안액이 32%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 세금을 떼고 월 180만 433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안액은 이보다 4만 2701원 많은 184만 7040원이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가 낫다'라는 정서가 퍼지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저 180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300일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18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2022년 7월에 마련한 실업인정강화 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서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는데 이력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경우 

 

국민취업제도 참여 시 조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은 매달 2번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반복수급자 실업 급여를 삭감예정

3회 신청 시 10% 감액

4회 신청 시 25% 감액

5회 신청 시 40% 감액

6회 신청 시 최대 50% 감액

 

▶최소 근로시간 10개 월로변경할 계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시간도 현행 180일에서 더 늘려 10개월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예정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단순한 지원 감축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는 광역 단위 구직자 풀을 활용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를 제한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 구직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대면(출석)으로 전환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합니다.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입사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의 새로운 목표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 변경을 통해 3년 내로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미취업제도 참여자들 취업률도 기존 55.6%에서 3년 내 60%까지 올리는 것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정보를 빨리 알아보시고 재 취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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