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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취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과 지원한도
4. 참여방법
5. 문의처
6. 2023년 개편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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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력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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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정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일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43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청년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가능하고 특정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다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 개원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2023년 개편된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합

 일정 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지금까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임금, 고물가로 청년 채용을 꺼려하던 중소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채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돕는 제도가 더 많이 생겨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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