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은 많이 들어봤지만 모아타운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또 모아타운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의 뜻, 장점, 공모 요건, 종류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뜻과 장점 2. 공모요건 3. 종류 4. 바뀌는 정책 5. 대상지 선정위원회의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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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모아타운이란 기존 개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정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을 작은 단위로 나눠 개발하는 개념으로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구역을 나누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이 4년 이내에 추진이 가능하고 낙후된 지역의 빠른 인프라 건설로 주변환경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업자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공모요건
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 이상 포함) 노후도가 50% 이상 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작게 쪼갠다고 해도 최소한의 필지 이상은 개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 모아주택 종류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
◈ 바뀌는 정책
서울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합니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의 평가 기준
선정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합리성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이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모아타운의 뜻, 장점, 해당 요건,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시에서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용적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동네 주민들과 함께 모아타운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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