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으로 전세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발금급액이 5조 608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보증상품비교, 보증금 반환 시 주의점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가입조건 2. 보증보험상품 비교 3. 신청방법 4. 보증금 반환시 주의할 점 |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한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입조건
1) 전세기간(1년 이상)
모든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아파트,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빌라),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의 '주거용'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이라면 갱신 전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선순위 채권
임대인 사정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시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다수 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후 보증 신청인은 반드시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반화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 보증상품 비교
3개 보증기관 모두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SGI제외)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전세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HUG가 가입하기 쉽고,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률이 가장 낮고, 서울보증보험은 가입대상 임차보증금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금 예상보증료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만약 2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 1억 원(2년 계약)이라고 예상하면 HUG는 32만 8980원으로 계산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가입 한도가 없고 비아파트는 보증금 10억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증료율이 아파트는 0.18, 기타 주택은 0.280으로 높은 편입니다.
3. 신청방법
HUG, HF,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① 홈페이지에 접속, ② 영업지사 방문, ③ 위탁은행 방문과 같은 방법이 있고 네이버, 카카오, KB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실제 거주(점유)를 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시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 만료일 1개월 이후부터 보증이행청구 신청이 됩니다. 심사에서 거절되면 보증료를 냈어도 보증금을 돌려 바디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1)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만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짐을 빼면 대항력이 소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변경사실 통보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나 보증금 변경, 재계약 등의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무조건 통보해야 합니다.
3)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사실 전달여부
세입자는 계약 만기 2개월 전 퇴거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집주인의 확인 후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증거가 될만한 메시지나 통화녹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이 수령하면 됩니다. 그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보증상품비교, 보증금 반환 시 주의점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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