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탄탄한 국가들을 보면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은 필수입니다.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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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일정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
◈ 감면 대상자
▶ 중소기업 재직자
▶ 만 나이 15~34세(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복무를 마쳤다면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근로체결일 현재연령이 만 60세 이상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신청가능
▶ 단, 회사 법인대표자, 임원, 가족은 감면 불가능
◈ 감면대상 중소기업
▶보험 관련 또는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보건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임원, 최대주주, 최대대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녀는 최대 90%까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취업자는 최대 70% 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여성도 최대 70%에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월급여: 400만원 소득세(지방세 포함): 70,000원 4대 보험 공제액: 30만원 |
실제 월급수령액은 3,630,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면 소득세 70,000원의 90%인 63,000이 절감됩니다. 실수령액이 3,693,000원으로 늘어납니다.(5년 동안) |
◈ 감면신청 방법
1)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을 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필요 서류는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22년 5월 31일까지 제출
한 번 신청하고 나면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한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2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 2022년 7월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이 정책은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이기에 2년 연장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었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모든 세금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꼭 챙겨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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