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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8월이 되면 각자 입장이 달라 팽팽한 의견이 오갑니다. 최저시급 상승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절반이 수입이 좋아졌으나 고용 및 근무환경은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근로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최저시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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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다음 해 1월 1일~12월 31일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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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인상한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일급 76,960원
최저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연봉 24,126,960원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으로 200만 원이 넘고 9,620원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76,9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최저임금인상 추이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가 올랐으며 2018년도에는 16.4%가 올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 수습사원은?

누구나 모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이 있다면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이의 90%인 8,650원을 지급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 이상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 명시

최저시급 90% 지급하겠다는 약정 표시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위반이 됩니다.   

 

◈ 2023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일당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지만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고용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2023년도에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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