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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미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효도수당'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각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에 따라 대상, 지급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각 지자체별 효도수당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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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양천구
지원내용 | 해당되는 세대당 20만원 지급(매년 1회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부모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
전화문의 | 02) 2629-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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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
지원내용 | 가구당 연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만 100세 이상의 부모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강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전화문의 | 02) 901-6114 |
◈ 서울시 서대문구
지원내용 | 가구당 연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만 100세 이상의 부모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전화문의 | 02) 330-1301 |
◈ 경기도 용인시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 1인당 3만원 |
지원대상 | 1대가 만 70세 이상, 4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 |
전화문의 | 031) 324-2114 |
◈ 경기도 화성시
지원내용 | 분기별 5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 | 1대가 만85세 이상, 3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화문의 | 1577-4200 |
◈ 경기도 수원시
지원내용 | 반기별 5만원(6월, 12월) 자녀에게 지급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이 수원시 같은 주소지에서 연속하여 5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
전화문의 | 031) 228-3263 |
◈ 경기도 과천시
지원내용 |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 1대간 만 75세 이상, 3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 |
전화문의 | 02) 502-5001 |
◈ 인천 동구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대상 | 1대가 만 70세 이상, 4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인천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화문의 | 032) 770-6114 |
◈ 충북 청주시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 1대가 만 65세 이상, 4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 |
전화문의 | 043) 201-0001 |
◈ 충남 아산시
지원내용 | 가구당 월 3만원 지급 |
지원대상 | 1대가 만 80세 이상, 3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 |
전화문의 | 1422-42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대상 | 1대가 만 85세 이상, 3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 |
전화문의 | 044-120 |
◈ 강원도 원주시
지원내용 | 분기별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3대 이상 만 85세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거주하는 가정 |
전화문의 | 033) 737-2865 |
◈ 광주광역시 서구
지원내용 | 현금 5만원/ 격월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광주 서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 |
전화문의 | 062) 360-7754 |
◈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내용 | 가구당 10만원 |
지원대상 | 1대가 만 85세 이상, 3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대구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화문의 | 053) 661-2000 |
◈ 경남 사천시
지원내용 | 설,추석 시 각 500,000원 지급 |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신청기간 | 설, 추석 도래 15일전까지 신청 |
◈ 경남 진주시
지원내용 | 가구당 월 3만원 |
지원대상 | 1대가 만 70세 이상, 4대 이상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진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화문의 | 055) 749-2114 |
지금까지 2023년 효도수당의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효도수당을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 해당 자치구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도수당으로 부모님께 맛난 음식도 사드리고 나들이도 다녀오셔서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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