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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금액 이것 하나면 끝!

목차
1. 자격조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재산요건
 -제외대상
2. 지급금액
3.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13일 뉴스를 보니 근로장려금 22년 귀속 상반기 신청건에 대해 115만 가구에 5000억 원가량 지급됐다고 합니다. 법정기한은 12월 30일까지인데 3주 앞당겨서 지급했고 이로써 올해 지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재산 요건은 2.4억 미만으로 완하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요건

1)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소득 확인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배우자 소득은 소득정보제공 동의신청에서 소득 열람 동의를 하면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측정합니다. 개정되어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어 혜택을 보는 가구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구 소득요인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산액이 1억 7,000만 원~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주택, 땅, 건축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은 22.06.01 기준 잔액
* 상장주식은 매수가가 아닌 22.06.0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평가한다. 
* 분양권, 입주권은 22.06.01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임차주택 기준시 × 55%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4)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등)

▶ 소득이 없는 분들

▶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위에서 말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2023년 근로장려 지급대상자의 재산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형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2년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023년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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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날짜 
2022년 기한 후 신청(2021년 소득)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 신청(2022년 소득) 2022년 9월 1일~2022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2023년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2023년 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2023년 11월 30일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손 텍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캔→'손 택스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간 편 신청하기'를

 

▶ 모바일 홈텍스(손 텍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 텍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 ARS(자도 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

4) 전화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 마감일이 3월 15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자인 분들은 기한내 신청하셔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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