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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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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년인 경우에는 만 15~34세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취업한 청년입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가입제외자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⑥ 세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적립구조

청년, 기업, 정부에서 2년 동안 각 400만 원을 적립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청년공제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청년공제'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참여자격심사 

참여자격 심사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 및 종료일

사유발생자가 계약 성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일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초과일 때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중도해지, 청약철회, 취소, 납입중지 등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청년은 2년 동안 20개월 16만 원씩 매월 적금을 넣어야 하고,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적금하면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잘 활용하면 적지 않은 목돈을 모을 수 있고 기업은 고급인력을 유인하고 안정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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