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장 내시경은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이 흔하지 않은 옛날에는 위암, 대장암에 걸리면 모두 죽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마다 위,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데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위·대장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4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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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았을 경우 2. 용종을 제거한 경우 3. 수술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4. 제자리암의 경우 |
1.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았을 경우
첫번째는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았을 때입니다.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으면 내시경을 권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위암의 초기 증상이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없지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시경을 한 것은 보험금 청구가 안되지만 의사가 권유해서 받은 위, 대장 내시경은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 용종 제거비용, 조직 검사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종 제거를 했다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용종제거를 했다면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에 용종 제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했다면 내시경 검사 비용과 용종제거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술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용종 제거는 일종의 수술로 보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용종제거술도 내시경을 이용하여 생체내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로 보험약관에 언급된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했다면 특약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을 통해 용종이 몇개가 발견되더라도 보험금은 한 번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용종을 제거했는데 올해 검사에서 다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다면 매년 한 번씩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종을 제거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 3년보다 이전에 받은 용종제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제자리암의 경우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제거할 때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리암이란 0기 극초반의 암입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 하층까진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극초기의 암일 경우 보험사에서 암진단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은 항목당 1회만 지급되며 60일 이내에 두 번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번만 보장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1년에 한 번 수술에 대해 매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대장 내시경 검사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4가지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입하는데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특히, 위·대장 내시경은 필수 검사 항목이므로 매년 받게 됩니다. 내시경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꼭 챙겨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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