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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리움미술관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총 4조 원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 계산방법 및 주의점, 상속순위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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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범위 

상속세에서의 상속의 범위는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을 포함합니다. 

① 유증: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단독행위

② 사인증여: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 

③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④ 유언대용신탁: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⑤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상속순위

법정상속인을 결장함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동친 은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호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은 물론 상속인들의 협의도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피상속인의 거주 국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83일 이상 국외에 출국해 있는 경우, 해외 거주자로 간주하여 국내의 재산에만 과세가 매겨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표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의 누진 구조입니다. 1억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릅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따지고 피상속인 사망일 전후 6개월간 유사한 아파트의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만약 실거래가 15억 6000만 원인 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로 1억 18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일 모친도 이미 돌아가셔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못 받는다면 상속세는 2억 5220만 원으로 2.5배 불어납니다.  

 

 

 

OECD국가별 상속세율 비교

oecd 명목 상속세율
OECD국가별 상속세율 비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과거 소득세가 촘촘하지 못했던 시기에 축적된 부에 대해 상속 시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는 일종의 '사후과세'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세금납부 시스템이 투명하여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상속세율 구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재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① 연부연납제도 활용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파는 사례가 있는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② 상속주택으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집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양도세는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1 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 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주택부터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③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춰 부동산 사전 증여 또는 현금화 후 증여 등으로 미리 준비하거나 장례식장 비용, 10년 치 재산이전분에 대한 증빙 자료 등 공제 증빙 자료를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율 계산방법, 상속순위 및 주의점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 등으로 상속세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도 상속세 과세체계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삼성가 마저 상속세를 내기 힘들어 4조 원 대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상속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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