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작년에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단계로 진행된 바가 있고 점점 복지제도가 많아지는 흐름에 발맞춰 올해는 2단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방식>
안심소득시범사업 방식 | 지원 내용 |
지원집단 | 2년간 기본소득 지원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소득지원 안 함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인터뷰 등 연구 참여 후 소정의 사례금 제공 |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저소득가구를 위한 복지제도를 실험하는 단계의 사업입니다.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지원집단, 인터뷰에만 참여하는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4년간 연구하여 '소득 보상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접수기간: 2023.1.25(수)~2.10(금) 17일간
2. 지원대상
거주지 | 2023년 1월 9일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재산 | 3.26억원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85%이하 |
중위소득 85%이하 |
1인 가구→176만 원, 2인 가구→293만 원, 3인 가구→376만 원, 4인 가구→459만 원, 5인 가구→538만 원 |
2023년 1월 9일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3.26억 이하입니다.
재산 3.26억 원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동산 등 모두 합한 후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뜻합니다.
3. 가구선정 절차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 가구를 모집하고 선정과정은 복지 및 통계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다고 합니다.
▶ 1차 선정: 15,000 가구 추첨(2월) / 자치구에서 소득, 재산 기준 심사(3월~4월)
▶ 2차 선정: 4,000 가구 추첨(4월) / 2차 선정 가구 설문조사 (5~6월)
▶ 최종 선정: 1,100 가구(6월)
▶ 안심소득 첫 지급(7월 11일)
▶ 1차 선정 결과와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 가구도 선정해 설문조사를 통해 소정의 사례금을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최종적으로 선정된 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월 소득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받습니다. 첫 급여는 7월 11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이 0일 때 위와 같이 2년간 매월 안심소득이 지원됩니다. 지원 단위는 가구입니다. 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모두의 소득을 합한 후 차액 분을 지급합니다.
5. 현행복지제도와 중복지원 여부
현행 복지제도에서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6. 신청방법
▶신청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2월 10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접수 가능 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심소득 신청하러 가기
궁금증 Q&A
▶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작위 표집 추출'이란 무슨 뜻인가요?
무작위 표집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인위적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 선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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