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0월 4일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과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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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매출이나 휴업, 폐업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에 압박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되고,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차주(대출자)이어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어야 함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어야 함(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함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이용차주로 8월 29이전까지 적용되며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 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4. 제외대상
새 출발기금 신청 자경을 얻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1.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 중에 대한 모든 대출.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포자 가계대출은 제외
2. 예외사항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3.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4.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되고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하나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되며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네이버에 '새 출발기금'으로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홈페이자 운영되지 않으니 평일에 이용하세요.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하면 됩니다. 미발급 시 자격조회가 되지 않아 대상 불가 통보가 됩니다.
2. 상담창구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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