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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대상과 방법

 

드디어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성적표를 받는 기분입니다. 성적표는 점수가 높으면 기분이 좋은데 종부세는 반대입니다. 누구는 작년 종부세가 5억이 나와서 강남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이야기, 종부세 때문에 연초에 물건을 매도했다는 이야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세금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홈텍스에 들어가서 종부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은 감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를 따져보면 한평생 모은 재산을 나라에 반납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연말에 돈 쓸 일도 많고 재산세 내는 것만도 휘청거렸는데 종부세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종부세관련 sbs 기사 사진

 

1. 종부세 유예 방법

1) 대상 

- 1세대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자 포함)

- 만 60세 혹은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부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납부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

이미 납부유예가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안내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2) 기간

2022년 12월 12일까지(15일 3일 전)

 

3) 유의사항 

가) 종부세 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담보 종류와 필요서류

 

 

나)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 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무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결론

 

1세대 1 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5년 장기 보유하면 기타 요건 만족 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 유예를

12월 12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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