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자 참여 기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승급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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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83만 명 중 약 1만 6천 명만 활동하고 있으며 돌봄 대상자 가족의 비인격적인 대우, 직업안정성 취약, 최저시급 수준의 열악한 임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또,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5년 이상 지속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관두고 요양보호사 퇴사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니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요양보호사 교육 및 지도,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장기근속을 해도 월급이 그대로였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될 예정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
◎ 최초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 이상 근속
◎ 해당시설에서 추천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대상지역
서울시(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의 원주, 경기도 수원, 용인, 화성, 충남의 천안, 충북의 청주, 전북의 전주, 제주도 등 19개 시도의 13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효과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사업개요
교육내용
신청자격 및 방법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기반부 (☎033-736-3670-3672)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승급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범사업형태로 시행되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신청기간은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제도 같아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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