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월세가 급등하여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형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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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 이하인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④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의 가구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
-자동차기준: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6,500만 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초 이내 직계 존· 비속(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③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묵시적 갱신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단, 집주인 확인필요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
안심지원반 ☎ 02-2133-9585
지금까지 서울형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세도 급등했는데요.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80,000원을 1년 동안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의 압박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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