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갑작스러운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고금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주고자 디딤돌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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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3대 서민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상품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액 5.06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연간 2.15%에서 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거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대출대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순자산가액은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점수는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이란 부동산, 예금 등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연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2개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2023년에 신청한다면 22년과 21년 소득을 보고 소득차이가 20% 이하이면 2022년 소득으로 산정하고 20%를 초과하면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담보평가액이 5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33평 이하 5억 또는 6억 이하의 주택구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대출 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준 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접수일과 승인일의 금리가 다른 경우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거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며 약정 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길고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별로 대출만기가 다릅니다. 30세 미만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지만 50세 미만은 10년 이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대출한도
KB시세 5억짜리 아파트 LTV 70%라면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면 2억 9500만 원이 LTV한도입니다. 하지만 최대한도가 있어 생애최초라면 최대 3억, 일반가구는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DTI 60% 이내로 소득과 부채 수준을 보고 최종한도가 정해집니다. 생애최초로 소득이 많다면 2억 9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적다면 DTI로 인해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서류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1.5억 원 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대상자, 금리,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렴한 금리, DSR미적용으로 인해 일반 주담대보다 한도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적극 활용하여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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