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가구당 1대는 필수로 소유하고 있고 2대 이상인 집도 많습니다. 자동차의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보험 등 의무도 지켜야 하는데요. 그중에 자동차 검사는 꼭 챙겨야 합니다. 매년 받는 것이 아니어서 깜박 잊기도 하는데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종합검사: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차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2.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3. 소요시간:
20~25분(주말보다 평일이 대기 시간이 짧아서 편리함)
4. 검사비용
5. 방법
전국 어디서든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음
대리인(가족, 지인)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대행업체도 가능
6. 검사 기간
승용차 기준으로 최초 4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인 택시는 최초 2년,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
화물차 최초 2년, 그 후에는 1년, 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
7.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검사 지연일 수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4만 원 부과
-검사 지연일 수 30일 초과일 경우 3일마다 2만 원씩 과태료 가산
-115일 이상일 경우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등록하시면 자동차종합검진기간을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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