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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곳곳에 공유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목적지가 떨어져 있는 경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래 안내하는 곳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편 신고>

업체명 전화번호
라임 070-4731-5098
1877-5025
씽씽 1670-3737
윈드 1544-1439
카카오T바이크  1599-9400
킥고잉 180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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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방법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방법

이처럼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에 신고를 하면, 즉시 견인 또는 3시간 후 견인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신고사이트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01/06~01/07] 전체 서비스 제한 안내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기 점검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중에는 아래

seoul-pm.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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