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람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 포스팅은 알바생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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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줄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할 경우 8시간만큼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되며,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도 일주일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도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바를 계약을 맺기 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1일 근로시간 ×시급(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계산되며 40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4시간, 시급 10,000원을 받는다면, 40,000으로 계산되어 월급은 160,000원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73,280원이 됩니다. 즉, 일주일에 5일 근무하게 되면 366,401원을 받게 되는데 주휴수당으로 73,28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년도(최저임금기준) | 시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③ 주휴수당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알바주휴수당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주휴수당계산기'가 나옵니다. 이곳에 1주일 일한 시간, 시급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금액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챙겨 받는 방법
만약 성실하게 일하고 근로조건을 충족시켰는데도 주휴수당을 챙겨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바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침체로 알바생들의 주휴수당을 챙겨주기에 힘든 사업주들로 주휴수당 폐지론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경제가 활성화되어 주휴수당을 줘도 부담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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