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취지로 정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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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부여, 출산일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지급
◎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신청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 급여
접수기관/문의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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