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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나이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나이 계산법에서 규정별 연령 기준 등 지난 22년 12월에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제도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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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① 현재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어서 계산하는 연 나이법

②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법

③ 태어나면서부터 1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법

 

이 중 한국식 나이법은 12월 31일에 태어나도 하루만 지나면 바로 한 살을 얻게 되어 모순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나이 법을 사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특히, 글로벌 시대에 외국유학이나 이민을 갈 때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30세,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31세가 되는 개념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만자를 앞에 붙이지 않아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1을 추가로 빼면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나이는 법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은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더욱 헷갈렸는데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생기면 연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상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 정년,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이미 만 나이로 규정). 하지만 아직도 연나이로 계산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60여 개의 법령들인데요.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제한 연령,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0여 개의 법령 또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6월 28일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만 나이가 어색하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금방 친숙해질 것이라고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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