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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2022년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그전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신고방법, 신고 시 주의할 점, 학대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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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아동학대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 입을 뜻합니다.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대상·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로 들어야만 하는 교육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들은 100%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모두 인정되지만 온라인 강의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위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는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을 2023.1010~20203.12.31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직군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직군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 1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아이지킴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할 점


아동학대 신고시 주의할 점
아동학대 신고시 주의할 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성학대가 의심된다면 발견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진술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학대상황을 묻지 않고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아동학대 신고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 아이가 맞을 행동을 했지

◎ 아이들은 맞으면서 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버릇이 없어져

◎ 설마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겠어

◎ 괜히 골치 아픈 일에 끼지 말아야지

◎ 왜 아이가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별 일 아니겠지. 

 

 

학대사례


판결문으로 본 정서적 학대사례
판결문으로 본 정서적 학대사례

 

 

 

지금까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신고방법, 신고 시 주의할 점, 학대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동학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매는 훈육이 아니라 체벌이라는 확실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는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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