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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세테크'로 꼽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공제율이 올해부터 10%→7%로 변경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 125조 6항 참고) 또 앞으로 2025년까지는 해마다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연납 제도의 장점이큰 이득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납부기한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할이율 변동
2. 2023년 자동차세 세율표
3. 2023년 기준공제 세액
4. 신청방법
5.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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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변동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1년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점차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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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자동차세 세율표

 

배기량에 따른 승용자동차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에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우리나라 국산차와 외제차를 비교해 보면 가격은 두 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고급 외제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그러다보니 2,000cc 중형 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합산하면 대략 보험료가 52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하고 2년이 지나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됩니다.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3. 2023년 기준 공제세액 

 

 

 

4. 신청방법

-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5. 납부방법

-온라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인터넷 뱅킹

-기타: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연납 기간에 맞춰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카드사 혜택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율, 신청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납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후, 차량을 폐차하게 되거나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제도와는 반대로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이 3%가 붙습니다. 연체 후 계속 미납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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