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리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이 필요하지만 그 문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전세자금대출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이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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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 대출(취약계층 생계비 100만 원 신속 대출) ☞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 하나면 끝! ☞청년 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 |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에 비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크게 완화돼서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소득
소득제한이 없음, 연소득 1억 이상이어도 가능
▶ 주택 보유수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주택평가액
주택평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함,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공시가,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금리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는 우대형 금리가 적용, 10년~50년 만기에 따라 4.05~4.55% 금리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일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종류는 일반, 신혼부부, 청년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일반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일반
▶ 소득조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16억 원 이하
▶ 주택 보유수
무주택자 세대주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그 외 8천만 원 이내(보증금의 70% 이내)
▶ 대상주택
33평 이하/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 , 2 자년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
▶ 금리
연 1.8%~2.4%
디딤돌 대출
2023년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주택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더 낮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일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 소득조건
일반(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 보유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33평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 단, 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일반 2.5억 원 / 생애최초 3.0억 원 / 2자녀 이상 3.1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 대출금리
약 2.0%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비 지원정책입니다.
▶대상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급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자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유예, 연장해 줍니다.)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000만 원 이하 가능 / 순자산 3.61억 원 이하
▶ 주택 보유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
▶ 대출한도
1억 원
신규 계약: 전세 금액의 100%(단, 한국주택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라면 80%까지만)
갱신 계약: 갱신 계약을 하여 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액된 금액 이내 100% 지원함.
▶대출금리
1.2%
대출이자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대출이자계산기'라고 치시고 '대출'을 눌러주시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상환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대출종류와 대출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변동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비교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 무주택자, 신혼부부들을 위해 좋은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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