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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중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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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관리지원
치매 치료비관리 지원

 

 

 

우리나라 치매 유병율


 

치매유병율이란 일반적으로 노인에서 치매 유병률이란 치매환자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5~10%의 유병율을 보입니다. 

치매 예상 유병율은 2020년에는 10.39%인 반면 2050년에는 급격히 상승해 15.06%로 늘어납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개인, 가정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치매 치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로 지급받게 됩니다. 치매약 특성상 몇 개월치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았다 해도 연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기관: 보건소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지금까지 치매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국가적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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