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때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자신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중에 하나로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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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 정산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납세자의 자세한 인적사항과 더불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소득금액과 결정세액 같은 정보들을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손쉽게 로그인과 신상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입되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류>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 근로소득자용
◎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자용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용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행복복지센터, 세무서, 무인발급기
② 온라인
정부 24,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 신청정보에 인적사항 입력
◎ 수령방법 및 발급 방법을 선택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메뉴에서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을 클릭
◎ 신청 내용선택
◎ 인터넷 발급 클릭
◎ 발급 번호를 클릭하여 열람 후 출력하면 완료
이때 증명구분에서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금소득자용, 종교인 소득자용을 각각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은행이나 관공서, 입찰 계약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의 연말정산 목적이나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는 매년 7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시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증명을 클릭 후 신분증과 지문 인증 절차를 통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보통 24시간 운영되지만 몇몇 문서는 08;00~22:00까지만 발급 가능하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생소한 이름이어서 방법이 어려울 것 같지만 홈택스, 정부 24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신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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