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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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개요
신청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만 34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가능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 전세거주자
◎ 군입대자
◎ 부모와 합가 및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 임차 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생애 1회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수) 10:00~5월 16일(화) 18:00(마감)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7월 초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월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꼼꼼하게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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