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은 평생 상처로 남아 순조로운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아동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뜻합니다.
◎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
1. 과태료가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5대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니라서 모든 기업들이 필수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 속하는 기관들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씩 무조건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동관련 종사자들이나 기관에서는 꼭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2. 학대피해 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에 속합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잇게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신고자 신변보호
보복이 두려워서 아동학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법에 근거하여, 경찰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 피해아동 지원제도
법률, 의사소통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
심리적 지원 | 심리치료기관(스마일센터), 안전가옥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지원 |
신고방법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112 |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비단 교육종사자들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1시간 정도 내용의 수업이니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한 번쯤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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