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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건증이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유효기간과 검사방법, 발급방법, 과태료, 병원검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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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방법

 

보건소 검사내용은 비슷하나 보건소는 검사비용이 3,000원
병원 검사비용 30,000원

※ 동네 의원에서는 보건증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전화로 알아보시고 큰 규모의 병원을 방문하세요. 

 

♣ 보건증 발급 준비물

① 신분증

② 검사료(보건소:3,000원 / 병원 30,000원 )

 

♣ 보건증 검사항목

1.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손 또는 손가락 등의 피부질환 여부 검사

2. 흉부검사: 흉부 X-RAY 촬영으로 폐결핵 등의 여부 검사

3. 장티푸스 보균검사: 대변 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여부 검사

4.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해당

5. 세균성 이질 검사: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해당

 

 

보건증 발급방법

1. 오프라인

⊙ 보건증 신청 검사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문증 제시 후 수령

 

2. 온라인

⊙정부 24 포털 사이트 : 발급받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학교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1년에 2번 보건증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소요기간은 일주일 이내이며 평균 2~3일 정도 걸립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도 1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없이 요식업에 종사하면 불법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쯤에 다시 재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미필 시 과태료

 

♣ 종업원(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30만 원


♣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100만 원

⊙ 3차 위반: 15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60만 원

⊙ 3차 위반: 90만 원


♣ 종업원 4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60만 원

⊙ 3차 위반: 9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60만 원

 

※ 아르바이트생도 보건증이 없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횟수가 더해질 수 록 과태료 금액도 올라갑니다. 

 

 

병원검색

 

 

 

지금까지 보건증 검사방법, 발급방법, 유효기간, 과태료,  병원검색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사 후 검사 결과인 보건증은 보건소까지 가지 않아도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 24에서 바로 발급,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위생을 위해 번거롭지만 일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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