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 기사

한국은 전체 세수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네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공통적일 것 같은데요. 부담스러운 증여세 때문에 물려주는 자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국세청이 인정한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녀가 어렸을 때 부터 증여계획 세우기 
2. 증여받는 사람 수 늘리고 낮은 세율받기 
3. 사전증여하기 
4.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 부담부증여하기 
5. 부동산이나 주식을 바닦에 사서 증여하기 
6.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증여하기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앱
돈의 속성(북리뷰)
부동산 매수팁 '소장님과 친해지기"
아파트는 이 시기에 매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증여세율>

증여세율
10년간 증여세율

 

국세청이 인정한 증여세 면제한도 이용방법

 

1)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증여 계획 세우기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성인인 자녀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나면 2000만 원을 증여해 주고 열 살이 되었을 때 또 2,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기 전에 4,000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의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준다면 더 많은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5,000만 원, 서른 살이 되면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그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른 살 된 자녀에게 1억 4,000만 원을 증여해 준다면 누진 공제 없이 증여세만 1,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응형

2)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만 내는 것으로, 증여받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대상을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 손주 등으로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에게만 2억을 증여하면 공제금 1,000만 원을 제외해도 20%의 과세구간이 적용되나 아들에게 1억, 며느리에게 1억 원으로 나눠 증여하면 각각 10% 과세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살아있을 때 사전 증여하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간주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됩니다. 10년이 지난 뒤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고 줄어들어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 하기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뜻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재산만 증여했을 때의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 부모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갚아 줘야 하는데요, 이것을 탈세로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5) 부동산이나 주식을 바닥에 사서 증여하기 

부동산이나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물건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렴할 때 증여를 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녀에게 증여할 물건이라면 자녀가 갖고 있으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부모가 갖고 있으면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만 늘어날 뿐입니다. 

 

 

6)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증여하기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지금처럼 아파트 하락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 전 증여가액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란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 전 6개월 이내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 가액을 뜻합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하락기에는 서울의 경우 몇 역씩 급락해서 거래됩니다. 이 가격을 유사사례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다면 톡톡히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
신고기간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방법 서류구비 후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제출서류 거래내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성인의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액자체가 없으니 가산세의 부담도 없어서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나중에 이에 대한 소명절차 및 상속세의 대응 관점에서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 국세청이 인정한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