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고, 직장 및 기타 활동에 편리성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에 공공 임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은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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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청년형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단,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에 한 해 등록기준에 부합한 경우 증빙 후 운행 가능)
◎ 무주택자
◎ 소득기준: 2023 전년도 120% (1인가구 월평균 소득 4,204,600원)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신혼부부
◎ 만 19~34세
◎ 혼인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 구성원
◎ 자동차 미소유(모집공고일 기준 소용하지 않은 조건, 입주 후에도 미소유, 미운행)
◎ 부부합산 소득 요건: 2023 전년도 120%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
◎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년플랫폼' 구축
구분 | 주택유형 | 임대료 수준 |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 민간임대 전세 세대수의 약 80%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
제도개선 후 달라진 점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적으면서 편리한 교통시설이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정된 돈으로 역세권 아파트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공공임대
1) SH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청약접수(SH공사 홈페이지)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확인
4) 서류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우편)
5) 당첨자 발표
6) 계약 체결하기
민간임대
1) 민간사업자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2) 청약접수(민간사업자접수)
3) 당청자 발표
4)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하기
공공입대와 민간입대는 절차가 다릅니다.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실 및 공고 확인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력.
2)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청년주택찾기→모집공고
3) 서울시 전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항을 검색
4) 공고리스트 확인
5) 공고를 눌러서 세부적인 사항 확인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이 된다면 청년주택 공고가 났을 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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